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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68445
부담금감면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에 대한 불인정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회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 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을 위탁받은 피고에게 2017년도 부담금 56,710,08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6. 20.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내 카페테리아를 위탁운영하고 원고의 발주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9.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 2017년도 부담금 중 10,798,43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2018. 8.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및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누락되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6. 12. 27. 개정된 법 제33조 제11항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이 사건 고시는 제1조에서 "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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