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내장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4년, 2015년, 2016년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대상 회사이다.
피고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등기이사 2인(B, C, 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등기이사’라 한다)이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4년, 2015년, 2016년 각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분 부담금 17,688,000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같다),2015년도분 부담금 19,368,800원 및 2016년도분 부담금 22,649, 44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 의사결정권이 없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되며,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고정된 보수를 수령하고 있을 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