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을이 갑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갑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갑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을이 갑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갑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처분의 근거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들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 제82조 ,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갑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준)
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
변론종결
2019. 7. 18.
주문
1. 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794,85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문 발행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16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 |||||||||||||
월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상시 근로자수 | 518 | 516 | 492 | 499 | 502 | 495 | 513 | 511 | 483 | 481 | 508 | 508 |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2 | 13 | 13 | |
장애인 근로자 수 | 경증장애인 | 1 | 1 | 1 | 1 | 1 | 0 | 0 | 0 | 0 | 0 | 0 | 0 |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근로)(주1) | 0 | 0 | 0 | 0 | 0 | 3 | 3 | 3 | 3 | 3 | 3 | 3 | |
미달 고용인원 | 12 | 12 | 12 | 12 | 12 | 7 | 7 | 7 | 7 | 6 | 7 | 7 |
주1) 근로)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96,045,130원(= 고용부담금 99,015,600원 -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2,970,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소외인이 2016. 8.부터 2016. 12.까지 원고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위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 11. 원고에게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 제35조 에 따라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794,85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만든 행정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피고의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을 신뢰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태도를 바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로서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공익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그로 인해 사업주의 계약 체결의 자유와 장애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 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장애인의 이중고용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구 장애인고용법이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 제82조 ,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1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과 장애인고용법은 그 입법 목적 및 규율내용이 서로 다르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