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년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대상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4. 주식회사 나눔플러스(이하 '나눔플러스'라 한다)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갑(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트기 등) 공급 및 렌탈서비스”가 계약의 발주품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부담금 감면 관련 법령 등[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 제33조 제4항, 제9항 및 구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2013.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고시 명칭이다. (2018. 8.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이 계약의 근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11항 갑 제3호증에는 제9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장애인고용법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