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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B, 401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 C(여, 35세)이 거주하는 위 건물 502호 현관문 앞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보이며 “시끄러워서 칼로 찌르려고 왔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501호 방문)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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