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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년 경부터 대구 중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고, 피고인 B은 ‘F’ 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이 매입한 의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관계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의류를 대량 공급 받은 거래처 사장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 B이 F으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을 상대방을 찾아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면서, F으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으면 이를 다시 거래처로 가장한 피고인 C에게 되팔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5. 3.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에게 “ 작년에 하루에 5,000~8,000 장씩 가져 가 약 27만 장을 판매한 J 이라는 거래처를 소개시켜 줄 테니 우리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후 J에게 납품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3. 경 I에게 연락을 해서 “ 작년에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5,000~8,000 장을 받았고 27만 장을 팔았다.

” 라는 말을 하고 2015. 3. 27. 카카오톡으로 I에게 “ 원피스, 저가 몸빼 등 의류를 주문하겠다.

”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일명 J 이라는 거래처 사장으로 가장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을 뿐, 실제로 2014년에 F으로부터 매일 5,000~8,000 장을 공급 받은 J 이라는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으로부터 의류를 대량 매입하게 하더라도 일명 J에게 다시 그 의류를 판매하여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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