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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총괄이 사인 G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인 I에게 “J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의류인데, 우리 회사가 J 프랑스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 브랜드 의류를 국내외에 대량으로 판매하여 회사가 매우 번창하고 있다.

주식회사 H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류를 제작해 납품해 주면, 그 납품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현금으로 100%를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주식회사 K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더라도 의류를 공급 받은 다음달 25일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는데, 2016. 4. 4. 경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이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가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 직원인 M 등 3명에게 2016. 5. 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9. 경 시가 합계 37,435,299원 상당의 의류 1,842점을, 2016. 5. 20. 경 시가 합계 45,008,260원 상당의 의류 4,089점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참고자료 편철 보고)

1. 물품 납품 계약서, 각 거래 명세표, 전자 세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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