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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2365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E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과 함께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업무를 하였다.

나. B은 2010. 12. 7.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0. 12. 7.부터 2011. 12. 6.까지’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B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과 B은 자금을 대출받아 인천 계양구 F C동 301호(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이 2011. 1.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1. 6. 7.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인 B의 소유이므로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8,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20,000,000원의 전세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채무는 70,000,000원만 남기고, 전세권은 말소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구입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B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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