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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30 2018누2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B생 남자로서 1967. 2. 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7. 5. 22.부터 16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1967. 9. 9. 하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70. 7. 14. 제1육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71. 5. 31. 전역(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가창 육군공수훈련장에서 훈련 도중 과도한 육체적 훈련과 구타로 추정되는 학대행위로 인하여 뇌출혈, 갈비뼈 및 어깨뼈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뇌 손상에 의한 정신장애(구타), 갈비뼈와 어깨뼈 손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이에 대하여 위 신청 상이 중 ① ‘팔(좌측 척골 횡 골절)’은 1970년 7월경 공수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고, ② ‘정신질환(뇌, 정신분열증)’은 구타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다

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처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며, ③ ‘갈비뼈, 어깨뼈, 다리’는 공수훈련 중 추락 또는 구타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다고 보아 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결정 중 ② '정신질환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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