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8. 19: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놈 아, 일을 똑바로 해 라,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뭐냐,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위 G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