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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8. 19: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놈 아, 일을 똑바로 해 라,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뭐냐,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광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위 G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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