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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가단354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367,328원 및 그 중 94,884,398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다 갚는...

이유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1. 6. 15.경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기한 48개월, 이자 연 18%,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 등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3. 5.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은 원금 94,884,398원과 이자 25,908,637원, 지연손해금 103,574,293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24,367,328원(= 원금 94,884,398원 이자 25,908,637원 지연손해금 103,574,293원) 및 그 중 원금 94,884,39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대출계약은 피고 B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위 대출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A이 B의 기망에 의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A은, 피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나 위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주장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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