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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5 2019가단357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예인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장비(선박)사용료 채권 3,850만 원(E 2,200만 원, F 1,65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G 조성공사’ 공사대금 채권과 ‘부선 H가 운송한 준설토 등의 운송료’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9. 8. 22.자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3109 결정). 다.

E과 F은 모두 I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라.

F과 피고는 2019. 8. 2. “H 선주 I는 B 합자회사 기성금 청구분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대하여 즉시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 부산 -> 강릉 예인비 18,000,000원, J(기름주유) 25,992,000원, 식대(K식당) 5,000,000원, 노임비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성 직불동의서를 각 연명으로 작성하였다.

기성 직불동의서

1. 공사명: G 조성공사

2. 계약금액: 210,000,000원

3. 직불예정금액:

1. 노무비

2. J(해상유류비) 당사는 상기공사로 발생한 기성금 중 노무비 및 해상유류비를 청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E과 F 대표 I는 2020. 2. 20. “G 조성공사에 관한 계약금 210,000,000원 중 원고(D) 장비사용료 38,500,000원(E 22,000,000원, F 16,500,000원)에 관하여 위 공사 기성금 중 원고의 장비 사용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성금 직불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20. 4. 20.자 E과 F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가 같은 해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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