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6. 21:05 경 대전 서구 B, C 교회 앞길에서, ‘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자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가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집으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 이 씨 발 놈들 아, 짭새 새끼들이 왜 깝치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 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앉은 후 “ 씨 발 놈들 아, 안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