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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9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4.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6.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구속인 접견부 사본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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