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333』 B은 C 상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및 철거업무 하도급을 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C 상가 재건축 이주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C 상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상가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30경 서울시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현수막의 줄을 자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8』 피고인은 2018. 8. 14. 07: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재건축지역 앞 노상에서 철제 가림막 작업을 위해 파이프를 옮기러 가던 피해자 G(31세, 남)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잡아당겨 안전모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정지사진 캡쳐)
1. 상해진단서(B) 『2019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무리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