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333』 B은 C 상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및 철거업무 하도급을 받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C 상가 재건축 이주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C 상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상가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30경 서울시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현수막의 줄을 자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8』 피고인은 2018. 8. 14. 07: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재건축지역 앞 노상에서 철제 가림막 작업을 위해 파이프를 옮기러 가던 피해자 G(31세, 남)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잡아당겨 안전모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정지사진 캡쳐)

1. 상해진단서(B) 『2019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무리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