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및 철거업무 하도급을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철거에 항의하는 F 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G(여, 64세) 등 회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소화기를 뿌리고 내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현장에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후 다른 사람들에 의한 3차 소화기 분사시에 사람들과 뒤엉키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판단
가. 제출된 증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변소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H의 이 법정 진술, 현장 동영상 CD, 피해 부위 및 현장 상황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수사기록 2면)은, 그 작성명의인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작성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나.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1회 법정 진술에서, I 공소장에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로 적시된 F 대책위원회는 I(소위 I이다
산하 단체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측은 대책위원회와 I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총무 J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 누군가 소화기를 뿌려 뿌연 상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돌리면서 뿌리던 중 느닷없이 소화기 뒷부분으로 제 오른쪽 눈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