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7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0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F 상가 세입자 철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F 상가 세입자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15:0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정문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것을 H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딸기가 든 바구니를 H구청 출입문 앞에 쏟아 붓고, 피고인 B은 “청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H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쓰레기봉투를 H구청 정문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H구청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위 청원경찰 및 직원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109[피고인 B] 피고인은 ‘J’ 회원으로 서울 K 상가 재건축 철거보상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하면서, 2016. 1. 28.경 도로점용허가 없이 H구청 앞 도로를 점용하여 나무 각목 등으로 지붕과 바닥 등을 만들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H구청이 2016. 3. 18.경 위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자 그 무렵 다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고, H구청이 2016. 4. 29.경 두 번째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자 그 무렵 다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고, H구청이 2016. 6. 8.경 세 번째 시위용 천막을 철거하자 2016. 6. 13.경 다시 도로점용허가 없이 시위용 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07:4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점용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설치한 시위용 천막을 H구청 공무원들이 도로법에 따라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천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