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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4.03 2019가단50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목장용지 959㎡ 중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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