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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9 2020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 형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15 경 목포시 B 아파트 C 동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음주 운전자가 주차된 모닝을 박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 및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의무 및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 거부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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