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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장 D( 여, 60세) 이 “A 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 도로에 쌓아 놓은 타이어를 치워 달라” 고 요구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8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마을의 도로 포장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도로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타이어를 쌓아 두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이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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