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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1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6:50 경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 시청 별관 주차장 앞 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관련 민원 문제로 대구 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C(53 세),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D 소속 팀장 피해자 E(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대구 시청 담당 F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하게 대구 시청 담당 F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자 하였던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막아 섬으로 인하여 이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구 시청 담당 F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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