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12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부분)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F 부분) 원심의 형(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제40조”와,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충돌협착낙하의 위험이 있는 항타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