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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점, 피고인은 상선인 E이 징역 1년 4월을 받은 것에 비추어 자신의 형이 높다고

주장 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 상의 최하 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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