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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115554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267,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1. 11.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6.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등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 완제품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품목: C 캐시미어 100% 코트( 이하 ‘ 캐시미어 코트’) 500벌 C 폭스 구스 쟈켓( 이하 ‘ 구 스롱다운’) 1,000벌 결제 금액( 부가 가치세 포함): 캐시미어 코트 161,348,000원( 단가 322,696원) 구 스롱다운 148,073,200원( 단가 148,073원) 합계 309,421,200원 결제 방식: 캐시미어 코트는 납품 익월 말일에, 구 스롱 다운은 매월 1~15 일 입고 분은 익월 말일에, 매월 16일~ 말일 입고 분은 익익월 15일에 각 결제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캐시미어 코트와 구 스롱 다운을 제작하여 2019. 1. 31.까지 합계 389,377,886원 상당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2019. 6. 20.까지 합계 98,110,80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3, 을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하여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389,377,886원 중 피고가 변제한 98,110,809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267,077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캐시미어 코트 중 상당수는 피고가 지정한 것과 다른 안감과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구 스롱다운 중 상당수는 정해진 납품 기한을 넘겨 납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캐시미어 코트를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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