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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348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졸업앨범제작 및 인쇄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D는 피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졸업앨범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4. 2.경 피고가 2013학년도에 촬영한 6개 학교의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납품하였고, 2015. 2.경 피고가 2014학년도에 촬영한 5개 학교의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의 제작의뢰로 2014. 2.경 납품한 졸업앨범을 ‘이 사건 2013학년도 졸업앨범’이라 하고 2015. 2.경 납품한 졸업앨범을 ‘이 사건 2014학년도 졸업앨범’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졸업앨범’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의 일부 증언, 갑 2 내지 7호증, 을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2013학년도 졸업앨범은 총 2,606부로 여기에 단가 13,800원을 곱하여 계산한 대금 35,962,800원에 전경사진, 펀칭졸업장, 교사용 제작 등 부수비용 3,540,800원을 합하고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편집비 4,960,000원(= 992면 × 단가 5,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2013학년도 졸업앨범 대금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34,543,600원으로 계산된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1,727,160원(≒ 3,454,360 × 1/2 원고는 부가가치세 3,454,360원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1,727,200원으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공제한 나머지 1,727,16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더하여 원고에게 합계 36,270,76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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