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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87
방위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성기 모듈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주식회사 D가 제조 ㆍ 정비하는 것으로서 방산 물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수출한 이 사건 합성기 모듈이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방산 물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합성기 모듈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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