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경북 영양군 D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의 건축주는 F이고 내가 위 공사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대리석공사를 해달라. 일단 공사자재가 도착하면 자재비를 지불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름 안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4.경위 현장에 공사자재를 가지고 와서 자재대금을 요구하자, “6. 25.경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4.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이었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이 없었고, 당시 건물주로부터 받을 나머지 공사대금인 2,100만 원 역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인부들에 대한 임금,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대리석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22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가 신축하는 건물은 건축주가 공사비 40% 부담하고, 60%는 정부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보조금에 압류가 되어 있고 그 압류를 풀어야 미지급한 공사비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빌린 돈과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공사는 F가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