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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73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998,337,162원에 대하여 2014. 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이라 한다)은 2009. 6.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프라임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같은 날 한주저축에게, 피고 프라임 회사의 한주저축에 대한 대출채무를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대출원금 1,000,000,000원 이자 연 10.5%(고정) 연체이자 연 23% 기간만료일 2010. 6. 25.(기한 연장 후 : 2012. 6. 25.)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9. 7. 28. 한주저축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과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233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2014. 6. 24.을 기준으로, 피고 프라임 회사의 한주저축에 대한 대출채무는 아래와 같다.

원금 이자 합계 998,337,162원 668,457,070원 1,666,794,232원

라. 한편 한주저축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4호증의 2화 같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프라임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998,337,162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피고 B, C, D은 피고 프라임 회사와 연대하여 1,30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프라임 회사에 대출함에 있어 5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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