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00 경 평택시 D 빌딩 1 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과 함께 술을 먹다가,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친구의 여자친구로서 처음 만난 날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습적이고 순간 적인 추행으로서, 피고인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