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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3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 라는 상호의 카센터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7세) 는 위 카센터를 거래 처로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E의 여자친구로서 위 E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 21:00 경 보령시 F에 있는 G 해수욕장 근처 방파제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E 등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9:30 경 위 C 2 층 창고에서 낚시를 가기 위해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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