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2:38 경부터 23:38 경 사이에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의 집에서 아들과 헤어진 사실에 대하여 위로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현관에서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