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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3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구미시 F 소재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D는 전자제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구미시 G 소재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전자부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립업체인 (주)케이엠텍과 휴대폰 조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8. 4. 11.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사이에 한국어연수(D-4-1) 사증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H을 고용하여 2013. 5. 6.부터 2014. 6. 11.까지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 4로 8 소재 (주)케이엠텍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을 각각 고용하여 (주)케이엠텍 사업장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케이엠텍의 휴대폰 조립 하도급 업체인 ㈜태양테크와 야간 작업에 대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2008. 4. 11.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사이에 한국어연수(D-4-1)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인 2008. 9. 12. 까지 출국하지 않아 취업활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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