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서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생산업체인,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불법취업기간 ‘16.03.16’을 ‘16.03.10’으로, 연번 10의 ‘G'를 ’H'로, 연번 15의 ‘C-3-2 단체관광’을 ‘B-1 사증면제’로, 연번 21의 ‘I'를 ’J‘로, 연번 25의 ’K‘을 ’L‘으로, 연번 27의 ’M‘를 ’N‘로 각 수정한다.
한편 연번 1, 9 기재 각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기간의 시작일이 입국일보다 빨라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명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 각'2016. 3. 하순경'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불법고용된 외국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원청 E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공장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공소장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