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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7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서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생산업체인,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불법취업기간 ‘16.03.16’을 ‘16.03.10’으로, 연번 10의 ‘G'를 ’H'로, 연번 15의 ‘C-3-2 단체관광’을 ‘B-1 사증면제’로, 연번 21의 ‘I'를 ’J‘로, 연번 25의 ’K‘을 ’L‘으로, 연번 27의 ’M‘를 ’N‘로 각 수정한다.

한편 연번 1, 9 기재 각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기간의 시작일이 입국일보다 빨라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명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 각'2016. 3. 하순경'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불법고용된 외국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원청 E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공장임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공소장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취업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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