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부터 서울 마포구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D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사무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2.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기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지하에 위치한 쓰레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많은 신체적 부담이 가해졌고, 고정 장치가 없는 출입문을 열고 이동하다가 출입문에 어깨 부위를 수차례 충격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의 결과로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