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선반’ 소속 근로자로서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좌측 옆구리, 겨드랑이, 등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통증으로 2017년 3월경 처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7. 5. 8.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E(이하 ‘주치의’라 한다)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원고가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좌측’과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좌측’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8년 동안 B의 ‘영선반’에서 벽체천정 퍼티 작업, 천정 도색 작업, 화단 잡초 예취 작업, 수목 전지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위 각 작업은 목과 어깨 등을 부적절한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하여야 하는 작업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상시 반복적인 업무로서 고정적으로 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B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