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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22701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소재한 C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2017.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골절 등의 외상이나 불량한 자세로 수면에 따른 신경압박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 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측 손을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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