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소재한 C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2017.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관련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골절 등의 외상이나 불량한 자세로 수면에 따른 신경압박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 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서빙 및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측 손을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