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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8구단5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백광업 등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후 2017. 6. 27.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태백광업 등 과거 다수의 광업소에서 장기간 선산부로 재직하면서 착암기 등의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파쇄작업, 지주 설치작업 등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상병이 수술적 처치를 요할 만큼 위중한 상태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이 있는 점, 광업소에서의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받았던 상병들과 이 사건 상병 부위 사이에 연계성 내지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광산 업무력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장기간의 산재요양으로 원고의 현 신체 상태가 매우 병약해져 수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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