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15. 11:30 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E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2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부터 11:50 경까지 사이에 위 전동차가 E 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