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3 세) 의 옆 자리에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한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 2 급으로서 수강명령을 이해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 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