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9. 3.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1: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2 층 산소 천연 황토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의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에 입김을 불고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표,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동종 전력이 4회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o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