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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합43674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047,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피고 C 관련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5. 1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에게 5억 원을, 변제기를 2017.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 대표이사인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B의 아들인 C은 2016. 2. 1. F 상호의 철강 도소매 업체를 개업하였고, 2016. 2. 22. 위 1)항 기재 차용금 및 보증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 B 및 C과 협의하여, B 및 C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보증금 채무 중 2억 원은 2016. 3.말경 B 및 C의 은행대출 승인 결과에 따라 변제하고, 3억 원은 2018. 7.경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4)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는 2018. 6. 28. 설립되었고, B의 아들인 피고가 같은 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G 설립 무렵인 2018. 6.경 원고와 사이에 E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이후 위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채무 원금 중 원고가 E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받은 61,952,619원을 제외한 438,047,381원(= 5억 원 - 61,952,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바(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 피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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