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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55058
대여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C와 교제하던 중 C에게 2011. 6. 18.경부터 2013. 1.경까지 돈을 빌려주거나 카드대금 등을 대신하여 결제해 주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C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무 9,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3. 1.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신의 아들인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등 모든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1. 5.경 원고에게 C를 대신하여 42,845,000원을 변제하는 등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아들인 C의 채무를 책임져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원고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뿐이고 법률적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연대보증의 경우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3. 판단 우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C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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