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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22585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51,944원과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8.부터, 6,151,944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8. 2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C리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화성시 M동’으로 변경되었다.

D 공장용지 13,213㎡ 외 9필지 합계 35,023㎡와 그 지상 건물(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 21,781.73㎡), 기타 부속 구축물 및 시설 일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8,000,000,000원(토지대금 16,000,000,000원, 건물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공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내부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J동 건물(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516.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화성시 L 토지(이하 ‘L 토지’라 한다) 67㎡ 지상에 건축(이하 ‘침범부분’이라 한다)되어 있었고, 2016. 11. 29.경 L 토지의 소유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침범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도인으로서 위 침범부분 토지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은 2018. 3.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7㎡가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다시 한 번 경계 침범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시점과 원고의 경계 침범사실 인지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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