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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02567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7. 11. 11.까지 연 6%, 2017. 11. 12...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 단

가. 청구인용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일부 기각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12%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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