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0722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9. 3. 15.부터,...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5%’에서 ‘연 12%’로 인하)이 2019. 5. 21. 공포,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