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4고단1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이 식자재 구입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예금 인출 항목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수수료 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00,000원(수수료 합계 216,3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7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950,1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체크카드 국내승인내역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입회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