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22(피고인 A)】
1. 피고인 A
가. 게임장 투자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장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울산 남구 F 지하 점포를 달세로 얻어 놓았으니 돈을 투자하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고 게임장 운영을 위해 투자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12. 게임장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5. 1. 15.경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2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실장으로 있는 ‘I’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속칭 ‘도우미’인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만 원가량의 양주 2병과 도우미 2명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대 공갈 피고인은 201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