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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취득 1)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2012. 11. 30. 주식회사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3. 11. 30.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31. 주식회사 D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식회사 C,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임의경매 1) 원고, E은 2013. 12. 30. B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159674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 F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82,751,89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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