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0613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처인 C는 원고와 사이에 2009.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계약, 2011. 7.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① 보험종목 : D보험 ② 피보험자 : 피고(남, F생), 상해위험등급 2급, 직무 전기자재부속판매 ③ 보험기간 : 2009. 6. 24. ~ 2054. 6. 24. ④ 수익자 :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생존수익자 피보험자 ⑤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 [보통약관]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 제17조 제1항, 제2항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시 전액 지급, 80% 미만 후유장해시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제17조 제4항 :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제17조 제6항 :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상해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 제3조 제1항 : 상해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전액 지급 - 제3조 제3항 : 보통약관 제17조 제4항과 같은 내용임 - 제3조 제5항 : 보통약관 제17조 제6항과 같은 내용임 [상해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