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주식회사 A(E에서 2012. 11. 26. 이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2008.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공사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A의 자금 1,1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알선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 121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3노1935호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4. 4.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A은 2014. 5.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4. 5. 2.부터 2014. 11. 1.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9.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7560호로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5. 9. 27.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저지른 횡령행위 등으로 A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A에 입힌 21,742,200,000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1,888,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C은 2012. 3.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14. 접수 제33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